FORM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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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Jan, 2024
안녕하세요.
요즘 8300 AUDIT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AUDIT이 온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기에 강화하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현금 수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피 하게 수금을 해서 8300을 FILE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 다른 INVOICE를 여러번에 걸쳐 수금했어도 24시간이내에수금한 현금은 같은 TRANSACTION 이기 때문에 8300 FILE 하셔야 됩니다.
- CUSTOMER의상호명이달라 각 BUSINESS가 다른 FEIN 번호를 사용해도 그 BUSINESS OWNER가 같은분이면 다시 말해 같은 SS#를 사용하는 OWNER 일 경우는 같은 회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 사마다 $10,000 미만의 수금을 하더라도 합계가 $10,000 넘으면 반드시 8300 FILE 하셔야 합니다.
- 모든 8300은ELECTRONIC FILING 하시기 바랍니다.
- 15일 시한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 FORM 8300 PART 1, 모든 내용 반드시 기입을 하시고 ID CARD (보통은 운전면허) 날짜를 항상 확인하셔서 EXPIRED 됐으면 RENEWED 된 ID CARD를 다시 받아 보관하셔야 됩니다. PART I 정보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금입니다.
- FORM 8300 PART II, 모든 정보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금입니다. LINE 16에는 반드시BUSINESS의 공식 명칭을 기입 하셔야 됩니다. CORP, INC. LTD LLC 등등까지 기입이 돼야 합니다. LINE 20는 BUSINESS의 TRADE NAME 또는 DBA를 쓰시면 됩니다. 과거에 LINE 16 & LINE 20를 뒤바꿔서 쓰기도 하고 아예 하나는 기입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 한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HOLESALE BUSINESS인 경우 앞으로 MONEY ORDER는 현금수금에서 EXEMPT 됩니다. MONEY ORDER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평소 알고 계시는 규정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하시고 위에 추가로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8300 FILE 하실 때 아무 차질이 없게 하십시오.
Form 8300 and Reporting Cash Payments of Over $10,000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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